-
현금결제 유도 신고 방법 및 포상금안내정보 2020. 7. 7. 12:18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가장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불법이 뭘까요?
저는 현금결제라고 생각합니다.
옷가게에서는 현금가 30,000원/ 카드가 33,000원
과일가게에서는 바나나 현금가 3,000원/ 카드가 3,500원
처분하는 목적의 것들은 현금가 1만원 등으로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써있기도합니다.
이렇게 현금할인을 해주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며 옷가게며 과일가게 등 업종 상관없이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현금을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않겠다는 것이고,
카드결제를 한다면 카드결제에 대한 부가세를 손님에게 받겠다는것인데말이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많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없냐며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으려는 곳도 많죠.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제19조1항을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이 경로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현금결제 유도를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해줬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결제 유도하는 곳들은 100% 현금영수증을 안해주죠.
소득신고를 안하려고 현금을 받는거니까요.
카드 수수료와 소득신고때문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거지만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할인받는 것을 택하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금액이 큰 건 10%할인율도 엄청나기때문에 현금일시불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고민하게되는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서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니 죄의식이 없는게아닌가싶습니다.
관련해서 신고접수가되어 단속이 나가도
세금회피의 목적을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쉽지않다고하네요.
그래서 아래처럼 신고 포상금이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주고는 몇일 후에 취소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당해보았지요.;;;
3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 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겼어서
결제한 후에 보름 뒤였나 확인해보았더니 취소되어있더라구요?
회사 근처라서 지나는 길에 들러 물었더니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얼버무리더군요.
다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긴했습니다.. 제기분은 $*%&@(#
아직도 이런 곳들이 있진않겠지만...
큰 금액이다싶으면 꼭 현금영수증 끊고나서 1~2주 뒤에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