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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방법 수수료확인카테고리 없음 2020. 3. 25. 11:42
퇴직금은 내가 퇴사할 때 일했던 근속년수에 따라서 받는 돈이었습니다.
이는 2005년에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으로 탈바꿈되었는대요.
고령화사회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퇴직연금수령방법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직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기존의 방식인 1년이상 재직하면 퇴직할때 받게되는 퇴직금을 받게되는 곳도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사내에서 별도적립을 하여 퇴직할 때 한번에 받게되는 것이라서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보장이 어렵게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 운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꾸준히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한대요.
①확정급여형(DB) ②확정기여형(DC) ③개인형(IRP)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이전에 먼저 짚고넘어가야할 퇴직연금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확정급여형(DB): 이는 이전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내가 받아야할 퇴직금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나의 퇴직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되고있다뿐이지,
다른 것은 과거의 퇴직금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기에 받을 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금액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되는 것입니다.
매년 연봉인상률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②확정기여형(DC): 회사에서 매년 나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그에 대한 운용은 내가 하는 것이 확정기여형입니다.
운용을 잘하면 받는 퇴직금이 더 커질테고, 운용을 잘못하면 받는 퇴직금이 줄어들게되겠지요.
주식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이나 연봉 인상률이 낮은 경우에 유리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③개인형(IRP): 근로자가 재작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할 시,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운용주체는 '나'이기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기업과 근로자는 가장 안정적인 확정급여형을 많이들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수령방법 알아보도록할께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는 별로 어려운게없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에 은행에 방문하면되니까요.
하지만, 수령방법에 따라서 소즉세 등의 세금이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잘 알아봐야합니다.
무슨 얘기냐구요?
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면되고,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됩니다.
내가 받아야할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들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위에 언급한 세금이야기는 개인형 가입자 분들이 주목하셔야합니다.
개인형인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되고,
매년 1800만원 납입하게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추가 납입으로 운용하여
55세 이후 또는 10년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운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중도수수료가 16.5%의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수수료가 너무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irp 퇴직연금수령방법 역시 어렵지않습니다.
해당 계좌에 은행에 가면 직원분이 알아서 처리해주니까요.
여기까지 퇴직연금유형과 퇴직연금수령방법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과거의 퇴직금보다는 더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