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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방법 근로기준법개정카테고리 없음 2020. 3. 24. 14:23
"OECD 국가 중 2위"
이 타이틀은 근로시간이 긴 나라 2위입니다.
물론, 이 순위는 2017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순위가 조금은 낮아졌겠죠?
오늘은 말 많은 주52시간에 관해 계산방법 등을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68시간이었죠.
2018년에 주68시간이라는 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니 이에따른 근로자를 더 고용하게되면서
부담이 따르게되니 이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주52시간 이라는 노동시간은 연장노동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주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해준다는겁니다.
종전보다는 16시간의 노동시간이 줄었기에 근로자로서는 더할나위없이 기쁜 법안이죠.
여가시간이 늘어난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회사분위기가 뒷받침해줘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합니다.
당연히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이기에 이는 처음 시행이 될 때,
300인 이상부터 시행하기시작해서 올해는 5인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사실 주52시간 계산방법 따로 확인할 부분은 없어요.
위에 기재했듯, 근로시간이 한 주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서 52시간을 넘기면안되고,
이를 어길시엔 사업장은 벌금을 내게됩니다.
휴일근로도 주52시간에 포함되어있는데,
주52시간 계산방법 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해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받아야합니다.
이 부분이 부담되는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노동관련 법안을 몇 개 살펴보면
'가족돌봄휴가' 라는 것이 있어요.
이 휴가는 연차 외에 1년에 10일이 부여되는데,
휴가명 그대로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손자녀까지 말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이 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하나, 눈여겨 볼 것은 육아휴직인대요.
엄마와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엄마와 아빠 두명 모두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개인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진 육아휴직이 마음에 드네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간다지만 2주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은 출근하고, 회복되지않은 몸으로 엄마혼자 아이를 케어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싶은데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의지하며 보낼 수 있다는거니까요.
여기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기준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