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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해쉽게 정리
    정보 2020. 3. 20. 01:10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이해하고있으면 계산은 너무 쉽습니다.

     

    제가 상속받을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기때문에 대략적으로 면제 한도액이있고

     

    상속세율에따라 상속세를 내게된다,,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있었지 이렇게 정확히는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정리할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지금은 모두 이해한 상태입니다.

     

    이해쉽게 정리해드릴테니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 공제 5억원

     

    인적 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만일때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기초공제 2억원 / 미성년자공제(1천만원X만19세 도달연수) / 노인공제 1인당 5천만원(만65세 이상) /

     

    장애인공제(1천만원X기대여명연수)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원 미만 일 경우 5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실제 상속받을 금액 /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 / 30억 중 가장 적은 금액

     

     

     

     

    여기까지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모두 정리한 거에요.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될듯 안될듯 아리송한 부분이 있으실꺼에요.

     

    그러신분들을위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사이트라는 곳에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서 계산 못하겠다,,이해는 되지만 귀찮아서 못하겠다,,하신분들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만 알려드리고 말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이 정보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속세(사망에 따른 상속 세금)으로 들어가세요.

     

     

     

    상속세 계산기가 나오죠,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괄공제를 적용할건지 인적공제 입력해서 계산할건지,

     

    상속재산 얼마이고, 장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하고 상속세 계산 누르세요.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납부해야될 상속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줍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사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런거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겠지만 세금관련 된 것들은 보기도 싫다,,하시면 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까지 했으면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보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겠죠?

     

    친절하게도 아래에 설명까지 나옵니다. 이거 계산기 만든분 신경 많이써서 만드겼네요~

     

     

     

     

    특이사항만 적혀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의 특이사항은 인적공제 + 기초공제 보다 기본공제 5억원이 더 커서

     

    일괄공제 5억원으로 적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해드린것에 보면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이 일괄공제 5억원 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죠.

     

    배우자 상속 공제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기초공제) 중 한가지가 최종 면제 받는 금액이 되는거에요.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상속세 과세 기준표 입니다.

     

     

     

     

    잘 몰랐을때는 20억 상속받으면 20억에서 40%를 세금으로 내는건줄 알았는데

     

    제대로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네요.

     

    공제 다 받고나면 3억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게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 금액 단위를 제가 살짝 잘못입력한 것 같네요^^

     

    참고 하시라고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원 단위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만원 단위였네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크지? 당황했었습니다.

     

    제대로 다시 계산해 보니 2억 2천 6백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20억에서 세금으로 10% 정도 내는 것 같네요.

     

    공제 받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 개인차가 크게 날거에요, 정확한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제대로 정리한 첫 정보였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해쉽게 정리한 글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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